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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내부통제기준 마련보다 '운영'에 방점"...금감원 '실태평가 제도' 강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6-26 14:42:54 조회수 0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2주기를 맞아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 이슈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하고 금융업권의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수용하는 등 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74개 금융회사
최고융합책임자(CCO) 및 소비자보호총괄 부서장, 6개 금융협회 담당자 등 약 9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실태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상향해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실태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기존 3대 7 비중이었던 '마련'과 '운영' 비중을 2대 8로 '운영' 비율을 높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이던
평가항목도 '마련'과 '운영'으로 분리한다.

실태평가 이후 민원이 급증하더라도 차기 평가까지 이를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원건수 급증 시 금융회사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민원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p 이상 높은 경우 이에 해당한다.

원금 비(非)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원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은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고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도 별도 신설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사고나 불건전 민언 취하 유도행위를 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의 디지털화 등을 고려해 전산장애,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등을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건전한 민원 취하
유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감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파이낸셜뉴스(2024.4.24). "내부통제기준 마련보다 '운영'에 방점"...금감원 '실태평가 제도' 강화. 이승연 기자.
링크 : https://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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