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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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모주 상장 후 과도한 단기매도(가격급락) 개선을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6-25 21:55:28 조회수 11

동 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법과 함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입법의 하나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사전 정보제공시 지켜야 할 행위규제,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상한,이해상충방지체계 기준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기관·개인투자자, 주관사 등의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2026.4.23). 공모주 상장 후 과도한 단기매도(가격급락) 개선을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