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추진배경]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
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26.2.23~3.6일)을 거쳐 금일(’26.3.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同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한 협약식 체결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고문헌 : 신용회복위원회(2026.03.09).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차단하고 피해구제 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