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법과 함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입법의 하나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사전 정보제공시 지켜야 할 행위규제,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상한,이해상충방지체계 기준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기관·개인투자자, 주관사 등의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